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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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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1

▲ 방과후 강사들이 자신들도 노동자라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정규수업 외에 특기 과목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들이 자신들도 노동자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030분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하겠다며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방과후강사노조에 따르면 학교마다 개설된 방과후 과목은 20여개에서 40여개이며 전체 강사만 해도 13만명에 달한다. 방과후 강사들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들은 1년 단위, 심지어 3개월 단위로 고용이 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12월이면 재계약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재임용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라 능력있는 강사가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 강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관계로 변질시켜 방과후강사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강사료와 재료비를 연체하거나 대납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며 “20년 간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법적인 근거 없이 그저 권고 수준으로 하달되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탈법과 착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 강사가 정규교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처우나 노동조건은 이처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교육당국이 방과후 강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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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필증을 교부하라

 

전국의 초등학교에는 정규수업 외에 여러 특기과목을 배울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 있다. 학교마다 개설된 방과후 과목은 20여개에서 40여개이며 전체 강사만 해도 13만명에 달한다.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책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방과후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는 강사들의 임금에서 중간수수료를 가져가는 위탁업체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어느 기관도 관리 감독을 책임지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수탁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과후 강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관계로 변질시켜 방과후강사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였다.

 

선조들은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들은 고작 1년 짜리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12월이면 방과후강사들은 재계약의 불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능력 있는 강사가 평가점수도 높고 수업도 잘해서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밖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사료와 재료비를 연체하거나 대납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고용 불안 뿐 아니라 20년 간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그저 권고 수준으로 하달되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탈법과 착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는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 왔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급여 처우 등 방과후강사의 제반 계약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일 뿐 강사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임지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가 정규교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처우나 노동조건은 이처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우리는 교육당국이 방과후 강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은 13만 방과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 설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하나. 방과후강사도 학교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들이다.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방과후강사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ILO협약에 따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2019610

방과후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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