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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논의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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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04

▲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경총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경영계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626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 표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임금요율을 논의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한 후 6, 7차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10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위 불참에 대해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국제기구인 UNILO는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가족 생계비를 권고하고 있다”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을 비롯한 재벌, 보수언론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에 데해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97천명 증가했다. 상용직은 증가했으며 임시·일용직은 감소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상인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증가했으며 1인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최저임금인상의 간접효과로 나쁜 일자리 취업자는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자는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인상의 직접효과에 대해 “2017년에 비해 2018년엔 임금불평등이 개선되었으며, 2018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대비 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임금노동자 통계 최초로 20%이하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경총에 경고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경총은 사용자 위원의 핵심으로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회 무단 불참 시 참석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해, 사용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4.2%를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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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 무시하고 최저임금노동자 멸시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마치고 6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그리고 6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의 요구대로 결정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어제 제7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제5차 회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제까지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총이 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끝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다. 뿐 만 아니라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UNILO는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가족 생계비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 시급 1만원은 되야 겨우 1인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경총을 비롯한 재벌의 나팔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중소상공인이 폭망할 것이라고 선전했고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97천명 증가했다. 상용직은 증가했으며 임시·일용직은 감소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상인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증가했으며 1인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최저임금인상의 간접효과로 나쁜 일자리 취업자는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자는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의 직접적인 효과도 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엔 임금불평등이 개선되었으며, 2018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대비 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임금노동자 통계 최초로 20%이하로 개선된 것이다.

 

이제 경총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방해한 죄!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능멸한 죄!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한 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기한이 지난 627일 만료 되었다. 또다시 사용자 위원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경총은 사용자 위원의 핵심으로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늘 개최되는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경총을 해체 시킬 것이다.

 

2019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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