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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민 운영위원장 첫 공판 열려 "택배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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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 22일 오전 9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표적수사 조작사건 의혹 진범수사 및 유선민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유선민 운영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박한균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협박사건으로 지난 7월 구속된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의 운영위원장의 첫 재판이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선민(36) 씨는 “(윤소하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선민 변호인은 “유선민 씨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바가 없으며 경찰은 수사 초기 중년의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갑자기 30대인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소제기 후 증거목록을 보면 피고인에 한해 진행된 수사방향을 추정할 수 있고, 내부보고 등 외에 유죄 입증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로 신청된 CCTV자료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변호인은 해당 CCTV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나 임의제출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영상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밤에 찍힌 점, 화질 등으로 인해 정확한 얼굴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선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중요한데 고지하는 방법과 수단이 나와 있지 않다”며 “소포를 발송하는 행위 외에 해악의 고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은 CCTV를 보고 초기 50대 남자로 특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 수사나 설명 없이 바로 피고인 유선민 씨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점에서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유선민 씨가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택배를 이용해 협박 택배를 발송했다”며 “신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유선민 씨는 지난달 29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대진연은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표적수사 조작사건 의혹 진범수사 및 유선민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표적수사 규탄과 유선민 운영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진연은 “우리는 자유한국당 규탄과 적폐청산을 행동으로 앞장 서 왔고, 그것은 유선민 운영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경찰과 검찰은 적폐청산에 뜻을 함께 하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어불성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CCTV를 언론에 공개하며 유선민 운영위원장을 범인으로 만들어 운영위원장 개인과 대진연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진연은 “이 사건을 촛불시민과 적폐청산 행동을 진행하는 대진연을 공격해서 진보세력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폐청산 흐름을 중단하려는 탄압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위한 적폐세력들의 조작사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 조작사건에 대한 의혹을 대진연이 공개한 후로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수사기관이 진범을 밝혀내고 무고한 운영위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는 대진연의 입장을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작사건의 진범을 밝히고 대진연에 대한 표적수사 즉각 중단하라! 유선민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난 7월 29일 경찰은 유선민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표 협박 혐의로 압수수색 및 체포를 진행했다. 경찰이 들고 온 유일한 증거 CCTV 하나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속전속결로 발부 했다.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동일한 구호를 들며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정의당 의원을 협박했다는 것은 애초에 범행 동기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표적수사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CCTV에서 보이는 남성은 유선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상이한 사람이다.

 

이미 대진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는 의문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보면 부실한 지점이 많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부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대진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경찰과 검찰은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진범을 찾기위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 사회에 뿌리박힌 적폐들을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는 대학생 단체이다. 황교안, 나경원,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적폐세력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다닐 때 오히려 당당하게 찾아가 행동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무리한 연행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청구를 진행했다. 심지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내사에 착수한다는 압박을 가하였다. 이것이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진보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정권교체가 목표인 적폐세력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전 진보세력의 공격을 꿰하고 있고, 그 일환에 유선민 운영위원장 조작사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0시부터 유선민 운영위원장의 공판이 열린다.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또한 진범에 대한 착실한 수사로 진범을 밝혀내야한다. 유선민은 무죄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조작과 탄압이 유선민과 대진연을 멈출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지금 대진연은 더욱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고, 탄압과 조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유선민을 석방하고, 촛불국민과 진보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진범을 밝혀내야한다. 사법부 역시 무고한 유선민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릴것을 촉구한다.

 

 

2019. 08. 22

서울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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