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북, 오사카 조선학원 상소 기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북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오사카 조선학원의 무상화 제외 행정심판 소송의 최종심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북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우리 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별조치들과 난폭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8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은 도쿄 조선 고교생 61명의 무상화 제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사카 조선학원의 무상화 제외 행정심판 소송의 최종심 상고와 상고수리서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신문은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일제식민지통치 시기의 민족 동화교육을 되살리려는 일본 반동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민족 배타주의책동이며 우리 국가와 총련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을 보호하고 일본 학생들과 똑같이 우대해주며 그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일본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재일 조선 공민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라며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 기간 숱한 조선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등의 명목 밑에 일본 땅으로 끌고 가 패망될 때까지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아 고혈을 짜내었으며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재일조선인문제 발생의 역사적 경위로 보나 과거에 조선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보나 일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에게 배움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와 국가적 책임을 안고 있다”라며 “조일평양선언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지위 문제가 과거청산 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이 일본이 적대시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민족적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당치않은 ‘기준’에 걸어 그들의 배울 권리를 말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신문은 “재일 조선 공민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960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교육에서의 차별을 규정한 일체 법 조항들과 행정적 지시들을 취소하고 그에 의한 조치들을 중지하며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대우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며 적용하는 것이 매개 국가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규제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조선학교설립과 그 운영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탄압하여 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집권시기에 와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 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지어 일본 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 키우기 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어린이 교육, 보육무상화조치 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문은 “일본최고재판소가 오사카 조선학원의 상소를 부당하게 기각시킨 것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의 배울 권리를 어떻게 해서나 빼앗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고

일본 관련기사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