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김미희 "중선관위는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등록을 거부하라"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미래한국당이 창당작업을 지난 6일 마무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공식 등록 절차만이 남겨둔 가운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거부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정당법 등을 위반한 피고발인 황교안 대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위장정당으로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희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권유하고, 비례 국회의원이 꼼수로 셀프제명을 당하고 사무총장을 자유한국당이 정해주고 있다”면서 “공공연한 위법행위를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상 등 위법 사실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 줄 것을 제안했으며, 조훈현 비례의원을 ‘셀프제명’하고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의 3개 시도당 당사는 한국당 시도당 주소와 같고 울산시당 건물은 접근성도 떨어진 논밭 한가운데 창고 건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국당의 자금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가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위성 정당 창당 쇼’, ‘파견정당’, ‘복제 정당’ 등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미희 전 의원은 “특정 정당의 위성 정당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 개정선거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권리남용”이라면서 “언론에 알려진 대로 꼼수 당사,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과의 이중 당적 당원 의혹 등 정당법 위반 정황은 명백하다”라고 꼬집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가짜정당 위장정당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 파괴 행위를 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거부하고 위장정당에 관여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해야 한다”라고 중선관위에 촉구했다.

광고

자유한국당 관련기사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