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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2-01

1.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헬기사격 있었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와 일부 계엄군의 진술, 군 문건 등에 비추어 봤을 때 5월21일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기둥과 바닥의 총탄 흔적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도청 진압작전이 벌어진 5월27일에도 UH-1H 헬기사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두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은 “두 가지 쟁점이었던 명예훼손과 헬기사격 부분이 확실히 규명됨으로써 시민들 저항에 의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판명됐다”면서 “양형은 서운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진상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습니다.

 

2. 문 대통령 “집단 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는 등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리는 1시간여만에 종료됐습니다. 법무부 쪽은 판사 세평 탐문은 ‘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쪽은 일회적 정보 처리라고 주장하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미래입법 과제’ 리스트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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