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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시대 높이에 걸맞는 자주통일운동론 정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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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박사
기사입력 2021-02-10

* 김광수 정치학박사가 본지에 보낸 기고글입니다.


 

필자는 지난 2월 7일(한국시간) 6.15공동선언실천 미주위원회에서 개최한 줌 강연에서 초청 강사로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 제목은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새로운 통일운동 진로 모색’이었다. 

 

 

그리고 그날 강연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싶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는 기간 우리 통일운동이 ‘과정으로서의 통일’만을 주로 상정해 왔다면, 북의 제8차 당 대회 이후부터는 ‘결과로서의 통일’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둘째는 기간 우리 통일운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통일운동이었다면, 향후에는 ‘자주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나의 결론이었다. 

 

즉, 남북 각각의 정부가 중심 되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지향’ 방식에서 향후에는 통일의 근본문제해결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종식하는 방향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즉 통일운동을 통일운동 그 본령에 맞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셋째는 기간 우리 통일운동 담론체계가 선(先)평화담론체계였다면, 향후부터는 그 평화담론체계를 통일담론체계로 전환해 그 높이에서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다. 

 

단, 경계해야 될 지점으로는 담론체계의 변화를 선(先)평화·후(後)통일이냐. 아니면 선통일·후평화냐의 이분법을 경계하고, 평화의 문제도 통일담론체계 안에서 풀어나가는 즉 ‘통일로 평화를 추동하는’ 그런 통일과 평화의 상관관계를 정립해보고 싶었다. 

 

위 문제의식을 이렇게 확장해 본다. 

 

1. 왜 우리는 이제 ‘결과로서의 통일’도 생각해내어야만 하는가?

   :북의 의도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통일을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은 반드시 ‘평화적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만을 인식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이 분명 존재했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① 하나는 1950년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이다. 전쟁을 통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미리 충분히 경험해봤기에, 그 트라우마는 향후 통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평화적 방식만의 통일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② 또 다른 하나는 북에서 말하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그것을 명문화한 2016년 개정된 당규약에 조국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조선로동당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조국통일을 반드시 위 3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이 불문율에 칼날을 들이댔다. 최대한 끝까지 ‘과정으로서 통일’실현에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하다하다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과로서의 통일’도 가능함을 통일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름 하여 ‘무력통일’ 언급이 그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 인식 범주 안에 넣어야만 한다. 

 

왜?

 

보수수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정권조차도 분단고착화를 전제한 한반도평화 분단프레임을 갖는 반(反)통일세력임이 분명해졌고, 더해서 체제 우월적 사고와 제도통일(흡수통합)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를 언제까지나 선의로만 접근해 상층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인 정부와 정부와의 관계중심 방식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행이 불가능함을 북이 총화 해냈기 때문이다. 

 

해서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통일문제를 다시 근본에서부터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 통일방도로 통일의 근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통일전략으로 선회했고, 이를 최후적으로는 무력통일까지도 생각하는, 구체적으로는 전민항전이 결합된 무력통일을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강조, 강연자)이 있을 수 있다.(2016년 5월 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중에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인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할 데 대한 심도 있는 과업”이라는 언급(제8차 당 대회에서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 중에서)

 

설명을 좀 이어가면 이렇다. 최후수단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비평화적 방법으로의 통일은 여러모로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상충 지점 때문이다. 통일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본다면, 분명 비평화적인 방식(전쟁의 방식)은 통일의 본령과 어긋난다. 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과도 충돌한다. 

 

해서 이 방식-비평화적인 방식은 최후수단으로만 작동 가능해야하고, 만에 하나 그렇게 밖에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후유증은 충분히 최소화돼야 한다. 바로 그 보완장치로 전민항전을 언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실현이라는 통일본령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민항전을 동시적으로 수행해 조국통일이라는 결과와 함께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실현이라는 통일본령도 지켜내겠다는 북의 통일전략 운용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 녹아 있다는 점이다. 

 

결과 우리 남측과 해외의 자주통일운동도 이제는 통일의 이행경로 문제와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의 전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도도 심혈이 기울어져야 한다.  

 

2. 왜 ‘자주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만 하는가?  

 

두말 할 나위 없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이미 그 자체에 자기 속성으로서 자주에 기반해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함의하고 있어서 그렇다. 

 

증명하면 이렇다. 

 

▷첫째는, 분단의 성격 때문이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 

 

① 국토분단 문제이다. 미소가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진행된 인위적 38선 분할이라는 것이 그 결정적 증거이다.

 

② 체제분단 문제이다. 1948년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형성된 분단개념이다. 

                             

③ 민족분단 문제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분단개념이다. 

 

위 세 가지 분단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자주’의 문제, ‘체제’의 문제, ‘민족’의 문제, 그렇게  세 가지 극복과제를 필연적으로 안게 된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면 분단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외세(구체적으로는, 미국)를 반대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전민족이 단합하고 단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그 본령적 과업으로 하게 된다.

 

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 근본은 분단의 근본출발이 되었던, 외세극복(=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미국극복)과제를 제1과제로 안게 되었고 이 과제 해결을 통한 그 다음 과제 즉 체제 문제, 민족분단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문제의 근본방도는 바로 이 제1과제를 해결하는, 달리는 전국적 범위에서 전민족이 단합하고 단결하여 이 외세(=미국)을 몰아내는 자주역량 극대화 방식이거나(전자*),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에서 최고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인 미국과의 대결에서 직접적 승리를 쟁취하는 정치군사적 승리방식뿐이다.(후자**) 

 

전자*는 통일전선전략의 개념으로 볼 때 남북의 두 정부가 주도해나가는 상층통일전선연대이고, 그 보조 축을 하층통일전선역량인 남북해외의 민간통일운동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운동론적으로는 점진적 이행전략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 이행방식으로의 통일방도이다. 

 

북의 제8차 당 대회는 바로 이 방도를 폐기한 것이다. 이름 하여 남측정부가 반통일세력으로 남아있고 제도통일을 고집하며 한미동맹체제에 포획되어 군사적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어떤 정부와도 앞으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수립과정에서의 상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채택되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상층통일전선전략대신, 하층통일전선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해서 향후 북은 남과 해외 측 민간 자주통일운동진영과의 통일전선구축 강화에 온 힘을 집중하고, 그 힘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힘껏 강화해 낼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통일전략으로서의 ‘자주’문제가 완전 해결되기 위한 우리가 상상력은?  

 

설명은 이렇다.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2가지 국가목표를 정했다. 하나는 마지막 남은 관문인 경제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내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실현이었다. 

 

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 통일전략을 집중총화 해냈고 결과 보수수구정권은 말할 것 없고 민주당 정권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의 자유주의정권마저도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입체적으로 증명된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자*와 같은 방식,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점진적 통일경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 

 

그래서 아무런 ‘실효’없는 남측정부를 상대해 한 발짝도 전진되지 않는 미국의 벽을 넘어서기보다는 자신들의 강력한 핵억지력을 통해 통일의 근본문제인 미국의 대한반도 장악력, 즉 지배력을 종결시키는 방향에서 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나서는 문제는 그것이 전민항전의 방식이 되었던, 아니면 통일전선적 관점의 남북연석회의와 같은 협상의 방식이 되었던, 통일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 보겠다는 북 전략을 선보였다. 

 

해서 두 가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 

 

① 하나는 그렇게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 축출되고, 남측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이후 통일의 경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나머지 단추가 채워질 것이다. (그것도 진보진영이 중심 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② 다른  하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상상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미국이 완전 축출되었으나 여전히 남측에 보수수구정권이나, 자유주의정권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무력통일과 전민항전이 결합된 자주적 통일운동방식으로서의 경로를 분명 밟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미국이 완전 축출되기 이전 남측에 진보진영이 중심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다시 상층통일전선연대의 관점에서 두 정부가 주도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행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도 점쳐진다. 

 

결론: 어느 경우든 선택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 즉 장악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종속변수이다. 

 

3. 왜 ‘통일담론체계에 의거한 자주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만 하는가? 

 

이 주제는 향후부터 왜 우리 통일운동이 통일담론체계에 의거한 자주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내는 내용이다. 

 

결론에는 분단체제 하에서 전개되는 그 어떤 평화도 '분단극복 없는' 평화추구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있다. 해서 분단체제하에서의 평화운동은 반드시 통일을 지향해야만 하는 그 숙명을 안게 되고, 이것이 통일지향 없는 서구적 평화담론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안내된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로부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위 ‘2. 왜 ‘자주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져야만 하는가? 중 통일운동 본령 이해하기에서 확인 받듯이 '분단극복 없는 항구적인 평화'는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이 완전 끝장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늘 전쟁 위협과 긴장 고조에 시달리는 전쟁을 한 하늘아래 이불처럼 덮고 살아야만 숙명이 존재한다.  

 

▷둘째는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숙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같은 논리로) 분단도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부터 국가구성원인 민족은 대립과 갈등이 지속돼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결합하려는 민족적 속성이 있어서 그렇다.

 

결론: 그래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게 되어있고 분단극복과 연동되지 않는 평화란 있을 수 없게 되어있다. 다른 말로는 ‘통일진전 없는 평화 없다’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만(=조국통일로 나아갈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 보론: 자주통일운동론, 그 정립을 위하여 

 

위 ‘1, 2, 3 주제’로부터 북의 통일전략 변화는 분명해졌고 비례해 변화된 통일정세도 우리 자주통일운동진영을 시대의 높이에 걸맞는 자주통일운동론 정립을 시급히 요청한다.  

 

어떻게?

 

▶첫째는 북은 이제 단순한 핵보유를 넘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자주통일운동도 이제는 이를 전제한 자주통일운동이 절실해졌다. 

 

▶둘째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약화시켜 내지 않고서는 통일이 요원함이 분명해졌다. 이에 향후에는 자주에 기반 한 통일운동을 반드시 전개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자주통일운동진영은 학술적으로나 대중적 및 실천적으로나  '통일이 곧 평화다(강조, 필자)’라는 담론체계 반드시 구축해내어야만 한다. 

 

▶셋째는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이제는 비본질적 문제(‘작은 교역’ 등의 교류협력 방식 등)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전제를 위 세 가지와 같이 정립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내어야 할 자주통일운동론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첫째 북의 실체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기간 ‘낮은’ 차원에서의 북 바로알기운동을 ver.2된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전환해내어야 하겠다.(아래 ‘4-1. 자주통일운동론의 당면 실천과제’에서 그 내용이 뭔지는 서술되겠음.)    

 

② 둘째 북의 핵을 이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시켜내는 자주∙민족·겨레·통일(강조, 필자)의 핵으로 인식되어지는 분명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③ 셋째 ‘평화로 통일을 추동 할 수 있다’는 오랜 허구(虛構)담론대신, 역(易), 즉 ‘통일로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강조,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先평화· 後통일담론체계를 반드시 분단극복·통일담론체계로 전환해내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①②③)에 ‘통일이 (곧) 평화다(강조, 필자)’라는  구호가 대중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자주통일운동이 정립되어져야 하겠다. 

 

4-1. 자주통일운동론의 실천과제 

 

▶첫 번째 실천과제: 당면 실천과제  

 

남북관계가 최소한 물꼬가 트이기 위해서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공동선언문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이를 실현시켜 내는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① 우선은 올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그 유발을 조장하는 일련의 군사적 조치와 행동들을 전면 중지시켜내는 투쟁(예, 삐라살포 저지와 첨단무기 도입반대 등)을 폭넓게 전개해야만 한다.  

 

② 남북 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대해 가역적 후퇴방지를 위해 국회비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③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남북이 이미 합의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연결사업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미국 눈치 없이) 자주와 자결의 관점에서 그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대중투쟁도 적극 전개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실천과제: 근본관점 

 

앞으로의 자주통일운동은 반드시 자주에 기반한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어져 통일의 근본 제약조건이 분쇄되어져야만 한다.  결국 이는  先비핵화·後평화협정체결투쟁을 지양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투쟁으로 전면 전환해나가야 함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간통일운동진영은 ①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서 방위비인상분담 반대투쟁, 사드영구 설치반대투쟁, SOFA완전철폐투쟁, ‘가짜’유엔사 해체투쟁, (부산)미군세균실험실 전면철폐투쟁,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투쟁,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요인이 되어버린 주한미군 완전철수투쟁 등을 전면 구호로 내걸어야 한다.

 

② 그 모든 결과로서의 한미평화협정체결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근원적으로 마련되어져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할 명분과 제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세 번째 실천과제: 조국통일 그 본령에 충실한 내용 

 

다름 아닌,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의 기초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내어야 한다. 

 

첩경에 바로 북 바로알기운동이 있다. 이유는,  통일의 대상에 북이라는 실체가 있고, 통일의 본령이 그 주체인 북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실현 통해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내용과 방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해서 ① 체계적이고 버전 업(version-up)된 내용으로 북에 대한 이해를 완전 재정립해 보다 대중적인 실천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조건과 토대를 반드시 구축해내어야만 한다. 

 

이는 기간 ver.1 단계에서 추진되어왔던 ‘낮은 차원’에서의 북 바로알기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ver.2 단계에서는 ‘체제와 제도(강조, 필자)’로서의 북 바로알기운동(내용적으로는 △총론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북 이해하기 △북 통일전략 이해 △북의 핵 보유에 대한 이해, △한국전쟁에 대한 민족적 접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옳은’ 이해, △통일과 한미동맹해체의 필요성 등)을 전개해 북에 대한 혐북·반북인식 등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②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선결요건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이뤄져야 한다.

 

4-2. 5대 목표 

 

▷하나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합의를 전면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즉 견인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내어야 한다.

 

▷둘 한미동맹체제 해체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총력집중 해내어야 한다. 

 

▷셋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구호 높이 들고, 매우  광폭적인 대중투쟁을 적극 전개해내어야 한다. 

 

▷넷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긴장고조 ‘진짜’주범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투쟁을 강력히 해내어야 한다. 

 

▷다섯 통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찾고,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전민족대단결의 관점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한다. 

 

4-3. 들어야 할 10대 구호

 

▷하나, (당면핵심구호)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자!!!(또는 미국은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북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내보이라!!!) 

 

▷둘,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전면 이행하라!!!

 

▷셋,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일삼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해체하라!!!

 

▷넷,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한미동맹체제  해체하라!!!(또는, 긴장고조와 전쟁의 주범 한미동맹 더 이상 필요 없다. 한미동맹 해체하자!!!)

 

▷다섯, 통일 없이 평화 없다. 통일로 평화를 열어내자!!! 

 

▷여섯,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당장 떠나라!!! 

 

▷일곱, 북은 적대가 아니다.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전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의 기초를 만들어내자!!!

 

▷여덟,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과 ‘새로운’ 관계수립에 적극 나서라!!!  

 

▷아홉, 북핵비핵화는 이 지구상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비핵화에 적극 나서라!!!

 

▷열, 6.15공동선언 2항 이행으로 조국통일 앞당겨내자!!!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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