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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보석으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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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6-04-15

▲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이정훈 대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가 14일 오후 7시경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페루 및 필리핀 각 국제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재판부가 공안기관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고니시’라는 인물의 실존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니시란 인물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공안기관은 이 대표가 2017년 페루 국적의 고니시라는 인물을 만나 포섭되었으며, 그 후 이메일을 통해 지령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그래서 재판에서 고니시란 인물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공안기관은 고니시가 2020년 필리핀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고니시란 인물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안기관의 주장, 즉 고니시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사망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기에, 이 대표 변호인단이 페루와 필리핀 등 관련 국가를 통한 국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니시란 인물을 확인하려는 것과 이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는 것은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국가보안법페지국민행동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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