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형법이 국가보안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되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해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상정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은 7조뿐만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4069CEED80C5015E054A0369F40E84E